[완주신문]완주문화원이 29일 완주문화원장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여립 추모문화제, 일문구의사, 김춘배 의사에 대한 선양사업 3건을 승인했다.
아울러 이날 사퇴서를 제출한 문화원 이사 6명을 모두 사직처리했다.
이외 최근 전달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답신에 대한 내용도 공유됐다. 진행 중인 명도 강제집행에 대한 가처분 결정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완주문화원 이전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1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또는 승인사항”이라고 밝혔다.
문화원 측은 “명도단행 강제집행 가처분에 대한 소송건도 항소심 판결까지 중지하라고 판결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와 같이 완주문화원을 하루속히 정상화해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는 장으로 역할을 수행해 군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