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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백지화위, 2심 판결 유감 표명

기자회견 열고 “현실 외면한 판결”

[완주신문]송전탑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가 30일 금산군 진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달 21일 대전지방법원은 2심에서 “한전의 시행기준은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뒤집고 사업 추진을 허용했다. 이는 지난 2월 18일 열린 1심을 뒤집은 결과다. 당시 1심에서는 “주민 측 주장이 상당한 소명이 된다”며 효력 정지를 인용, 공탁 조건으로 송전선로 사업을 잠정 중단시키는 판결이었다.

 

이에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2심에서 전면 뒤집힌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연석회의를 통해 대응 방향도 모색했다.

대책위는 충남 금산군 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와 연대하면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서 한전이 시행한 입지선정 절차의 심각한 하자를 발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 2심 결정에 대해 대책위는 “한전이 내부 지침대로 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책사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이 ‘대외적 구속력 없다’는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지금껏 이 기준으로 진행된 수많은 송전선로 사업이 구속력이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규 위반에 대한 법원의 무책임한 면책 판단은 절차상 하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무력화되는 결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책위는 “사전 설명회 생략, 자격 없는 주민대표 구성 등 명백한 절차적 위법에도 ‘주민 참여 부족은 위법 아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피해 가능성을 묵살하는 것”이라며, “철탑이 세워지고 나서 소송하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소송비용과 공기관의 권력 앞에 좌절하는 지역 주민들은 ‘무전 유죄, 유전 무죄’를 실감했다”며,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가처분 효력정지에 대한 대법원 항소 등 땅을 지키고 올바로 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절실한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