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권익위, 완주문화원 이전 중단 권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견

[완주신문]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완주문화원 이전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완주군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지난달 21일 권익위는 ‘완주문화원 이전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이의’ 신청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의결문에 따르면 권익위는 완주문화원 이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 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30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취소하고 적절한 근거 법령 및 사유를 적용해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지난 2005년 건립된 완주문화원은 국비가 지원된 시설로 중요재산에 해당하고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없이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가 불가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완주문화원 이전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의 교부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완주군이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제2호를 근거로 보조금 중단을 결정한 것과 완주군이 보조금 지급 중단 근거 법령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취소하고 적절한 근거 법령을 적용해 재판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 의결은 이동구 완주문화원이전반대특위원장의 민원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