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한다.
20일 완주군은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2만호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군청 열린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군청 열린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