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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 토석채취장 연장 조건부 의결

하천수 발파 소음진동 허용범위

[완주신문]완주군 민원조정위원회가 고산면 토석채취사업장(삼덕)의 기간연장 허가 신청과 관련해 사업장의 피해방지계획 보완과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권고하며 ‘조건부 적정’을 의결했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민원조정위는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고산면 토석채취사업장 기간연장 허가 신청 건에 대해 3시간가량 논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고 말했다.

 

완주군 관련부서 실·과장 당연직 3명과 외부 협회·기관에서 추천받은 5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당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석산 주변 대향·운용·신상·상삼 등 4개 마을 대표(이장)와 국제재활원 대표, 사업자인 삼덕산업개발의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을 각각 개인별로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에 따른 토석채취의 연장사유의 타당 여부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 방법의 준수 여부 △토석채취로 인한 재해발생이나 산지경관 훼손 여부 △주요 민원인 석산 환경피해 부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완주군은 작년 4월부터 자체 암발생 조사와 수질조사, 소음·진동 측정 등의 검사결과도 당시 함께 공개했다.

 

민원조정위는 조건부 적정 의견과 관련해 지난 2011년에 받은 전체구역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유효하고 2010년 당시 주변 7개 마을별 석산개발 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 5가지 사유를 들었다.

 

민원조정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하천수 검사와 지하수 검사, 암발생 조사, 석면 검사에 나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마을주민 환경피해 민원에 따라 작년부터 완주군에서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제도 신청을 안내했던 점도 의결 사유로 제시했다.

 

조정위는 또 지난 15일에 실시한 최대 화약량(400kg) 사용 발파와 소음·진동 측정에서도 소음은 65.7데시벨(dB)로 재활원내 학교시설 기준(75dB)보다 낮았고, 진동은 48dB로 기준치(75dB)의 허용범위 안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연장사유(경기영향에 따른 쇄골재 판매 감소)가 인정되고, 이번 연장허가 신청은 토석채취량과 면적의 변동이 없는 당초 허가받은 내용의 사업기간만을 연장하는 행정의 기속행위인 점을 사유로 들어 조건부 적정을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조정위는 권고사항으로 주민 민원내용을 감안해 사업계획상 환경피해 부분의 피해방지 방안을 보완할 것을 업체에 주문했다.

 

행정은 이번 연장 건과 별개로 재활원과 각 마을주민과 협의체 등을 구성해 지속적인 환경민원 측정 자료화, 지도관리 강화, 대화 창구 마련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추가 주문이다. 

 

완주군은 민원조정위원회 의결과 관련, 그간 위원회에 의견 제출한 마을이장과 재활원 대표 등과 별도 내용 설명을 위한 면담 시간을 가졌다.

 

군은 사업자의 피해방지 계획(비산먼지 등 저감 계획) 보완 완료 시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다. 주민과 사업장은 앞으로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은 “소음·진동 측정과 관련한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늦게 나와 조건부 적정 의결을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석산 운영에 따른 주변 영향권 내 마을과 시설을 포함해 지속적인 환경관리 강화와 주민 민원에 대한 의견청취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