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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8일부터 이틀동안 경로당 지급

경로당 없는 57개 마을은 이장 자택서

[완주신문]완주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주민 불편 해소와 신속 지급 차원에서 ‘집중지급 기간’을 정해 495개 경로당에서 지급한다.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계속돼 주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28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 57개소에 대해서는 이장 자택에서 지급하는 등 주민 현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재난지원금 수령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는 잔여분에 한해서는 내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또 재난지원금의 실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용지역을 완주군으로 묶고, 대형마트와 유흥·사행성업종 등은 제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으로, 약 4만4913가구에 9만1711명이 해당된다.

 

신청인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세대원(대리인)은 세대주 신분증과 자신이 신분증, 위임장 등을 구비해야 한다. 세대주가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위임장을 지참하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인이 수령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