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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용접 불티 화재 주의 당부

[완주신문]완주소방서는 겨울철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를 각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은 환경적 특성상 다량의 유독가스가 나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치돼 있고, 용접·용단 작업 중에 생긴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방시설이 완벽히 설치되지 않아 초기 소화에도 어려움이 많아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년) 전국에서 공사장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화재는 총 5524건으로 사상자 454명(사망 27, 부상 427)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선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박덕규 서장은 “공사장 화재는‘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화재에 매우 취약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께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