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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우분 농지살포 막을 방법 없어”

성중기, 농가 직접 채취 의뢰만 검사 지적

[완주신문]발효·건조 되지 않은 우분을 농지에 살포해도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중기 의원은 “축산 농가가 우분을 발효·건조된 것만 검사 의뢰하고 발효·건조가 되지 않은 것을 농지에 살포하면 위반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제재 방안이 있냐”고 물었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환경과에서 부속도 검사 관련 단속 법령이 있고 퇴비 아닌 것을 농지에 뿌린 것을 처벌한 사례도 있다”고 답했다.

 

성중기 의원은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오면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농가가 채취해 의뢰한 것만 검사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부속도는 축산과에서 처분은 환경과에서 하는 등 업무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며, “업무 효율성은 어떻냐”고 물었다.

 

임동빈 과장은 “아직 업무 간 협의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에서 나오는 우분은 매일 420톤으로 200톤만 퇴비공장에서 퇴비를 만들고 나머지는 축산 농가에서 자가처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