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구이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 집주인 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완주군은 구이면 계곡리 일원 9개 마을 주택에 정화조를 대신해 하수도를 설치 중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예정된 이 사업의 총 예산은 100억원(국비 70억원, 군비 30억원)이다.
그중 백여리의 한 집주인 A씨는 일주일 전 시공사 측으로부터 하수도 설치 공사를 할 경우 건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결정하지 못하고 공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7일 집에 돌아와 훼손된 화단과 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과 담장 사이 콘크리트가 잘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정화조 뚜껑도 열려 있었다.
A씨는 “동의도 없이 공사 진행하고 이를 항의하자 뒤늦게 시공 승낙서에 서명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사 시 건물 파손 위험이 있을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완주군이나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완주군에 항의하자 완주군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답하고, 시공사도 ‘책임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완주군과 시공사는 해당사안에 대해 “공사를 강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A씨 주택이) 공사가 까다로운 상태고 A씨 결정에 따라 하수도 설치를 안 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하수도 설치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도 “지면으로부터 30cm 위로 올라온 콘크리트 위에 A씨 주택이 있어 하수도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를 절단해 봤다”면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공사 가능성을 실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씨 주택은)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물 파손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 했다”며, “하수도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대상은 350여가구다. 이중 10여가구는 건물 내에 정화조가 있거나 정화조가 하수도보다 낮은 곳에 있는 등 공사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