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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코로나 여파 중단 후 재개

[완주신문]완주군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16일 군은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달 중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계량기 정기 검사’ 공고기간을 거친 후 점검이 이뤄진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공정성 확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실시하게 됐다.

 

검사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인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판수동, 접시지시, 판지시, 전기식지시저울이 해당하며, 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제외된다.

 

공고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계량기 변조여부, 영점 조정상태, 허용오차 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하며, 불합격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사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할 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해 소비생활이 보호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