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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이렇게

타이어 3분의 2 곧바로 대피

[완주신문]완주소방서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16일 새벽 5시경에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돼 1명이 차 안에 갇혔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다.

 

이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수도로 진입 전이라면 ▲기상 상황을 청취하면서 침수 도로, 지하차도 급류 하천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기 ▲앞차를 따라가던 중 앞차의 배기구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배기구까지 물이 차면 엔진이 멈출 확률이 높음)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미처 대피하지 못해 차 안에 고립됐을 땐 수심이 창문보다 낮은 경우 창문을 열어 탈출할 수 있지만, 수심이 창문보다 높으면 차량 내·외부 압력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당황하지 않고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내·외부 압력이 같아져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다.

 

또 탈출 시에는 비상용 탈출 망치나 목 받침대 등을 이용해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하고, 신속히 차 안에서 빠져나와 물보다 높은 곳이나 지지할 곳을 찾아 119에 신고 후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박덕규 서장은 “호우주의보·경보 등 예보가 내려지면 저지대 등 침수 지역으로는 운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타이어 3분의 2가량의 높이로 물이 차 있는 곳은 곧바로 대피해야 하는 것을 꼭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