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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연습 운전자 난폭운전으로 입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완주신문]완주경찰서는 아파트 신축 현장부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을 이용해 드리프트 연습을 하다 도주한 운전자를 난폭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2)씨는 지난 10일 22시 55분경 삼례읍 수계리 완주보건소 부근 아파트 신축현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을 이용해 후륜 저속 기어에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아 뒷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지게 하며, 회전하는 드리프트를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해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드리프트는 난폭운전으로 도로에서 이런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난폭운전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해 위협 또는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불구속 입건되면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40일 면허정지와 벌점 40점도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기간인 만큼 도로나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도로에서 드리프트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과 교통상의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도로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난폭운전 위반행위를 보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