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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조치

22일부터 행정명령 발동 예정

[완주신문]완주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완주군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완주군은 이날 오후 실과 의견 수렴과 협조 요청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사업장별 행정명령 안내와 점검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명령 처분효력은 22일 0시부터 발생하며,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는 처분 기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는 진단검사 의무에서 제외된다.

 

완주군은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이달 들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10월 들어 3주 동안 지역 내 확진자 41명 중 외국인 확진자가 24명으로 59%를 차지해 외국인 근로자의 감염병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올 11월 전까지 지역 내 유행 양상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검사(PCR)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완주군은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