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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봉센터 감사결과 주의・시정 10건

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 등
일부 직원 비리 의혹 논란

[완주신문]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지난해 완주군 감사결과 10건의 주의와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가 지적받은 사항은 ▲공모사업 사업추진시 예산 편성・사용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예산편성 및 운영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업무 소홀 ▲후원 물품관리 소홀 ▲차량관리 소홀 ▲수요처 관리자 관리 및 교육이수 관리 소홀 ▲신규 자원봉사자 관리 소홀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소홀 ▲실무자 연간 의무교육 이수 소홀 등이다.

 

먼저 자봉센터 재무・회계 규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에 따르면 법인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해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봉센터는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수입금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했다. 또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았다.

 

자봉센터 보수 규정 제4장에 따르면 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용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계보전수당 등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지급액은 배우자(월 4만원), 배우자 미치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1명당(월 2만원), 자녀(첫째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이후 월 10만원)이며, 부양가족 중 지계비속은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봉센터는 이러한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자봉센터는 재무・회계규정에 따른 예산과목 구분 없이 편성하고 운영했다. 업무추진비도 별도계획수립 없이 집행했고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특산품 등에 대해 지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유관단체의 이취임시 축하 화분 등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유관기관이라 볼 수 없는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했다.

 

자봉센터는 구입한 비품(청소기, 난방기)에 대해 물품관리장부에 등재하지 않았으며, 총괄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별도의 물품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 다만 엑셀로 작성한 재산목록 현황만 기록하고 있으며, 후원받은 집수리 공구에 대해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보유차량 관리 또한 소홀했다.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해 결제를 받지 않았고 유류 지급 및 사용량을 기록하지 않았다.

 

자봉센터는 수요처 관리자 미지정에 따른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센터 자체적으로 수요처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현황은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교육 독려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수요처 등록 신청서를 공문으로 접수하지 않고 사본으로 관리하면서 현장실사 및 심사결과 안내 없이 지연 처리했다.

 

완주군은 신규 자원봉사자 관리 소홀도 지적하며, 자원봉사시스템 입력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신규 자원봉사자를 관리토록 ‘주의’ 조치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에 대해 관련 규정 수립 후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증토록 ‘시정’ 조치했고, 자원봉사 관련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등을 실시토록 ‘주의’를 줬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일부 직원의 비리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완주군의회 한 의원은 “감사결과 외에도 자봉센터 직원의 비리 의혹도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자봉센터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봉센터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삭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