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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군민감사관 요구에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 ‘급급’

보은매립장 침출수 담합 의혹 조치 거부
‘유명무실’ 지적 완주군 스스로 증명한 꼴
완주군, 변호사・공정위 답변 근거로 반박

[완주신문]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요구에 대한 행정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청렴군민감사관 A씨는 석달전 비봉면 보은매립장 침출수 운반 업체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완주군 감사팀에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A씨는 담합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룬 유사사건 등을 문서로 전달했다. 동시에 환경과에도 과업지시서 위반과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정황 등이 있다며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석달이 지났지만 행정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완주군은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질의만 했을 뿐 제소를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알고 A씨가 항의하자 감사팀은 재정관리과에 책임을 넘겼다.

 

A씨는 “감사팀에서 공정위 제소를 거부했다”면서 “계약과 관련된 일은 재정관리과 소관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수록 부서간 책임을 떠넘기기 바빠 보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경과는 독촉이 이어지자 해당 사안에 대해 고발 의사를 밝혔다는 것.

 

A씨에 따르면 담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하도급을 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고, 계약불이행을 한 업체에게는 위약금을 추징해야지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렴군민감사관 제도 실효성 의문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은 읍면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완주군 주민과 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지난해말 구성됐다.

 

완주군에 따르면 이들은 2년의 임기 동안 군민 불편사항, 공직자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활동과 반복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공동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군정발전방안이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부패유발 제도‧관행에 대한 시정을 건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해말 제3기 청렴군민감사관을 위촉하며, “청렴군민감사관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바라고 깨끗한 완주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논란은 청렴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완주군의회서 지적된 문제
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도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인숙 의원은 이날 “군정 감시기능을 강화해 일상의 불편한 점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공직부조리 및 부패를 방지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청렴군민감사관”이라며, “하지만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자들이 과연 군과 관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꼬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며, “지난 2016년도부터 청렴군민감사관 제도가 시행됐지만 4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을 통해 이인숙 의원 주장을 행정 스스로 증명했다는 평가다.

 

A씨는 “4년만에 처음으로 청렴군민감사관이 제대로 활동을 하니 공무원들이 난감해하고 정당한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면서 “군민감사관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일 뿐인가”라고 지적했다.

 

■침출수 운반 입찰 담합 의혹
지난 3월 초 보은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운반 입찰을 두고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폐기물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 용역 개찰결과에서 담합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보인다.

 

먼저 지난해 5월 8일 ‘2020년 비봉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용역 단가계약’ 개찰 결과에서 B업체는 투찰률 87.982%로 함께 입찰한 C업체 87.061%를 제치고 낙찰에 성공했다.

 

당시 입찰 공고에 따르면 낙찰자 결정은 전라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해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낙찰하한율이다.

 

공교롭게도 낙찰에 성공한 B업체는 낙찰하한율인 87.745% 이상인 87.982%로 투찰했고, C업체는 낙찰하한율 아래인 87.061%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는 입찰 공고에서 명시한 낙찰하한선 미달로 탈락한 것.

 

지난해 2월 5일 입찰에서는 C업체가 투찰률 88.631%로 낙찰됐고, B업체는 낙찰하한선(88%) 미달인 87.949%로 투찰해 실패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2일 개찰결과에서는 D업체가 투찰률 96.802%로 낙찰에 성공했다. 함께 입찰한 C업체 투찰률은 86.973%로, 이때 낙찰하한율은 88%이었다.

 

더구나 D업체 대표는 5월 입찰당시 C업체 대표이었으며, C업체 대표는 D업체 대표와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낙찰하한율 아래 투찰뿐만 아니라 부부가 각각 업체 대표로서 함께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담합이 의심된다. 

 

또한 C업체 대표가 D업체 등기감사로 등재돼 있기에 이러한 의심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때 입찰은 B사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찰률 96.802%로 낙찰에 성공한 것은 그 만큼 입찰 금액이 커져 완주군의 비용지출이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폐기물대책위 관계자는 “낙찰하한선 미달은 고의적으로 입찰에서 떨어지려는 의도로 보이며, 2인 이상 입찰에 참가해야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경쟁업체의 조건 미달로 낙찰업체가 최고가로 낙찰해 단가를 키우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면서 “이는 경쟁 입찰 의미를 상실시키는 불공정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 “담합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심미정 감사팀장은 A씨 주장에 대해 “A씨가 감사팀에 보은매립장 침출수 운반업체 담합 의혹에 대해 제보했고 감사팀은 감사를 통해 해당부서인 재정관리과와 환경과에 업무를 이관했다”며, “행정처분은 해당 부서장의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전진엽 재정관리과장은 “감사팀 의뢰로 먼저 완주군 고문변호사 6명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4명은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2명은 ‘애매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아울러 공정위에 공문으로 질의를 해서 ‘담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감사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임동빈 환경과장도 고발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 공정위 답변 다른 해석 가능
하지만 공정위 답변에 대한 A씨의 해석은 달랐다.

 

A씨는 “완주군이 공정위 답변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정식 제소를 통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질의만 한 것은 소극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답변서에는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두 사업자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아울러 취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완주군은 “관련 사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 출입기자가 담합 의혹 업체 대표
C업체 전 대표이자 현 D업체 대표는 완주군 출입기자이다. 이 때문에 관언유착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아울러 C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 허술한 침출수 관리로 토양과 하천에 침출수가 유입되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완주군은 침출수 하천 유입을 고의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업체에게 ‘주의’만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