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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참사 공무원 3명 공소시효 지나

혐의 있으나 처벌 못해...1명만 추가 기소

[완주신문]완주군 폐기물주민대책위원회는 “환경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던 완주군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찰조사 결과 혐의가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또 다시 죄는 지었으나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폐기물대책위는 비봉면 보은매립장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공무원 7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완주군 공무원 2명이 먼저 기소됐고, 추가조사로 완주군 공무원 4명에 대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중 3명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1명만 추가 기소됐다.

 

아울러 고발된 7명 중 혐의가 있는 6명을 제외한 한명은 혐의를 찾기 어려워 기소되지 않았다.  

 

폐기물대책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책위 고발 전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들었다”며, “대책위는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 책임자 처벌을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환경참사를 저지르고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면서 “죄 지은 자가 죄 값을 받는 공정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감사원도 보은매립장 감사 결과 완주군 공무원들의 잘못을 발견했으나 징계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보은매립장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군관리계획 입안·결정 부적정 ▲고화처리물 매립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부당 처리 ▲산지 복구 준공검사업무 부당 처리 등을 지적했다.

 

한편, 비봉면 보은매립장은 수십만톤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곳으로, 완주군 환경참사의 중심이 됐다. 이곳 침출수에서는 발암물질 페놀이 기준치의 152배 넘게 나왔으며, 토양에서도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만큼 중금속인 구리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 사건으로 ‘청정완주’ 이미지가 실추되고 지역 농산물 판매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