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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끼리 각목 난투

법원, 특수상해 집유2년 선고

[완주신문]완주군 한 마을 이장끼리 서로 각목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있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최근 마을 이장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3년 2월 한 식당 인근에서 A씨와 대화를 하던 중 각목을 휘둘렀다. 이에 A씨는 왼손으로 각목을 막으면서 약 4cm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B씨의 각목을 빼앗아 휘둘러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각목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은 위험성의 면에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마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B씨의 선배이자 음식점 주인에게 A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씨에게 욕설을 하며 다툼이 시작됐다.

 

아울러 A씨는 완주군수실에 고화토를 쏟은 민원인으로 지난 7월 초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죄가 더해져 법정구속됐다가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A씨와 다투었던 B씨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번 항소심에서 기각돼 형량이 유지됐다.

 

관련 조례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장 자격을 박탈당한다. A씨는 이번 항소심 선고를 받아들여 이장직을 내려놓았다.

 

반면, B씨는 항고해 이장직을 유지하며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B씨는 해당지역 이장협의회장과 완주군 이장협의회 간부까지 맡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 역할과 이장협의회 제 기능을 위해서 B씨가 현재 맡고 있는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