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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로컬푸드, 이번에는 횡령 혐의 논란

조합원 3인, 경찰에 관련자 고발

[완주신문]가공품 개정안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 이번에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원 3인은 완주경찰서에 관련자를 조사해달라고 고발했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협동조합 이사 A씨는 완주로컬푸드 효자점 컨테이너에 들어 있던 1500여만원 상당의 소포장지 약 45박스를 트럭에 싣고 집으로 가져갔다.
   
이러한 사실을 지난 9월 조합원 B씨가 고발인 C씨에게 알렸고, C씨는 협동조합 감사에게 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결은커녕 수개월동안 문제가 방치되고 있어 직접 고발에 나선 것.

 

C씨는 “소포장지는 협동조합 재산이고 이를 함부로 가져가면 안된다”며, “이를 묵과할 경우 같은 사례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그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고발하게 됐다”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완주로컬푸드를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로컬푸드 효자점 직원 D씨는 관련 사안에 대해 “당시 폐기처분하려고 내놓은 것을 A씨가 가져갔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합 측은 “해당 사실 확인결과 외부주차장 컨테이너에 보관돼 있던 것은 상태가 안 좋은 소포장지, 현수막, 천막, 서류, 2013년도 자료 등으로, 버릴 품목을 정리하면서 소포장지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돼 폐기하려고 정리중 있었다”며, “당시 A씨가 물건을 출하하기 위해 왔다가 조합에서 폐기하려던 것을 폐기물을 포함해 가져간다고 해서 준 것뿐 횡령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발인들은 A씨와 D씨를 함께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