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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결재 13개→31개로 확대

회장과 사무국장 불화설 제기
이종준, “회장 책임 강화한 것”

[완주신문]완주군체육회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했다. 회장 결재를 기존 13개에서 31개로 확대하고, 과장·팀장 전결권을 없애고 나머지는 사무국장이 결재하도록 했다.

 

완주군체육회 결재사안은 총 51개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의 60%를 회장이 직접 결재하게 됐다.

 

특히, 돈과 관련된 사안이 모두 회장이 결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세출예산 집행 중 건당 1천만원 이상만 회장이 직접 결재했고 세출·지출 300만원초과 금액은 사무국장, 300~100만원은 과장, 100만원 이하는 팀장이 전결했다.

 

인사관계 사안도 모두 회장 결재가 됐다. 기존에는 정기승급, 호봉조정, 휴직, 복직 등은 사무국장 권한이었다.

 

동시에 과장과 팀장이 하던 제증명발급, 정례 또는 경미한 사업보고, 경미한 공람문서의 처리, 소속직원의 경미한 복명서 처리, 비품과 소모품 청구, 차량배차신청 등이 모두 사무국장 결재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종준 완주군체육회장과 박문근 사무국장 간 불화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상근인 완주군체육회장의 직접 결제로 자칫 체육회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외 이번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완주군체육회 이용택 감사는 “이날 회장이 첫번째 안건만 통과하고 일이 있어 먼저 자리를 떠나 임시의장이 다른 사안까지 한꺼번에 통과시켰다”며, “전결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준 회장은 “체육회 일은 결국 회장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특히,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 회장 책임이라서 관리 권한을 강화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울러 기존에 사무국장이 본인 휴가나 연가 등을 직접 결재했다”며, “이는 사무국장 윗선에서 결재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회장은 사무국장과 불화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이번 전결규정 개정은 합당한 업무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업무 차질 우려에 대해서도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이 감내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 의결 과정 미흡 의혹에 대해 “당시 전결규정 개정이 중요사안이라 첫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동의를 얻어 결정된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은 회장의 책임 강화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의 경우 결재 사안 82개 중 회장 결재는 6개뿐이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도 51개 중 13개만 회장이 결제한다.

 

그렇다고 완주군체육회가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북도체육회 관계자는 “전결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다”며, “각 시·군체육회에서 도체육회 규정을 참고해서 사용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완주군체육회는 오는 20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