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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공원녹지법 위반 혐의 피소

완주군, “관련법 개정으로 양성화 진행 중”

[완주신문]유희태 완주군수가 이번에는 공원녹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18일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이동진 이사장은 유희태 군수를 공원녹지법 등 위반으로 완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의 파크골프장 9곳 중 3곳이 공원녹지법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관련법에 따르면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막고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원 안에 있는 시설면적은 전체면적의 일정 비율을 넘길 수 없다.

 

하지만 완주군 파크골프장 3곳이 기준에 벗어난다는 게 이동진 이사장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공원 내 설치된 파크골프장은 총 5곳이고 이중 2곳은 양성화가 됐으나 나머지 3곳은 현재 양성화를 위해 준비 중”이라며, “지난 6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며 이 조건에 맞게 대채시설을 조성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진 이사장은 최근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유희태 완주군수, 완주군의원 11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및 제9조 등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벌해 달라고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