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이 전년 대비 4억원(3.6%)이 증가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이다.
재산세 토지분은 지난해보다 3억원(2.9%) 늘었으며, 주택 2기분은 1억원(1.4%) 증가했다.
재산세 상승은 삼례·용진·이서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입주와 공시지가 소폭 상승 등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며 9월분 고지서를 송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돼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