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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 산정가격 적정성 심의

[완주신문]완주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를 위한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었다.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조영식 부군수, 부위원장인 국혜숙 열린민원과장을 비롯해 완주군 읍·면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13명,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법인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토지·주택의 특성조사,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의견제출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토지 18만 2010필지, 주택1만 9763호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0.34% 상승, 주택가격의 경우 평균0.14% 상승한 가격이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공시 이후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등의 과표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결정·공시 이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주택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30일간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조영식 부군수는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며, “검증기관 및 군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