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지원 조례 통과

김재천, '기업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완주신문]'완주군 기업도약 촉진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28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 주도로 시작된 '기업이 살아야 완주가 산다'는 구호가 이번 조례안으로 구체화 됐다.

 

김재천 의원은 "현실적인 민관협력 클라우드 첫 모델을 구축해 완성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에 지역 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엔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도약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 △기업 및 기업관련단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생산품 인증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 △생산품 연구개발 및 산·학·연 기술개발 지원사업 △근로자들의 지역 내 전입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그 밖에 기업도약 촉진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