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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접수

쌀 수급과잉 해소 및 식량작물 자급율 제고

[완주신문]쌀 적정생산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접수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자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다. 

 

완주군은 쌀 적정생산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완주군 벼 재배면적은 3,544ha로 2022년 대비 192ha를 감축했고, 올해는 155ha 줄어든 3,389ha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대상은 2023년 벼 재배를 했거나 2023년 전략직불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농가가 자발적 쌀 생산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은 해당 농지가 있는 관내 읍·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면적은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다.

 

감축협약에 참여하고, 이행한 농가는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추가배정 받는다. 

 

일반작물·하계조사료·풋거름 재배시 ha당 300포대(포/40kg)가 배정되고 두류 재배시 ha당 150포대를 배정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및 RPC 등은 정부사업 가점 인센티브를 받는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쌀 적정생산 운동에 많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가 참여해 쌀값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