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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장 관리하다 ‘슬쩍’

장애인복지관, 징계위 열고 해촉

[완주신문]완주군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보호·관리하는 직원 A씨가 한 장애인의 돈을 유용한 혐의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복지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복지관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촉 처리했다.

 

A씨는 장애인 B씨의 통장을 관리하며 물건 등을 과다하게 사는 방법으로 약 1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른 장애인 C씨에게는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에 완주군에서는 해당 사건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장애인 통장을 복지관 직원이 관리할 수 없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을 돕는 것 외에 사적인 욕심을 낼 경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관련 교육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