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봉동읍 한 주택 옆에 5년전 양식장이 생기고 침수·악취·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A씨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오수관을 설치한 이후로 비가 많이 오면 집마당이 항상 물에 잠기고 벽까지 물에 젖는다. 또한 새벽에 무슨 작업을 하는지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고 양식장 인근에 버려진 다슬기 껍질이나 어류 부산물 등으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A씨는 수차례 완주군과 전북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개선되는 게 없었다는 것.
A씨는 “비만 오면 마당이 물바다가 되고 소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악취에 시달리는데 완주군에서 해결해준 게 하나도 없다”며, “불법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도 불법이 발견됐다고 답변만 들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완주군은 지난해 3월 A씨의 민원을 검토해 확인한 결과 건축법 위반, 지하수 관련 미신고 등을 발견했다고 공문을 통해 알렸다.
전북도도 지난해 2월 공문을 통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한 것에 대해 원상복구토록 조치했다”며, “건축허가 및 신고없이 양어장과 저온창고를 신·증축해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외도 전북도는 지하수 무단사용에 대해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배터리 사용 등 내수면어업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전북도와 완주군은 A씨의 주장과 다르게 행정처분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그래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완주군 관계자도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민원인에게 알렸고 법적절차에 따라 가능한 처분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