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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하이솔루스 노조 11명 경찰 연행

업무방해 혐의...대체인력 투입 논란

[완주신문]직장폐쇄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일진하이솔루스 노동조합 조합원 11명이 8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오전 9시경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설비업체 직원을 인솔해 현장에 진입하려 했다. 이에 노조는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며 이들의 진입을 막아섰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측에서 진입하려는 인력은 ‘대체인력이 아니다’라고 고지했다는 것. 이러한 이견을 두고 노조는 이들의 진입을 막았고, 경찰은 노조원 11명을 연행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즉각 경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부는 “지난 2일부터 금속노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시행한 후 설비 보전을 명목으로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해왔다”며, “고용노동부는 3일에도 근로감독관을 동행시켜 대체인력을 회사에 진입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고용노동부는 공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생산인력이 아닌 설비점검 인력이라며 근로감독관이 작업 중 입회하겠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대체인력이 공장에 진입한 뒤 감독관은 작업을 지켜보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 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진두하는 일은 초유의 사태”라며, “노조법은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 투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회사의 노조법 위반 행위를 감독‧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가진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에 앞장선 것”이라며, “오늘 경찰의 연행 역시 노조파괴 목적의 기획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또 본부는 경찰에게 연행자 석방과 고용노동부에게 특별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