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완주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24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2522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을 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지가를 ‘의견서’에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종일 완주군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