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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주공장 사망사고 발생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중대재해 위반조사

[완주신문]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낮 12시 45분경 상용트럭의 품질 검수 업무를 하는 노동자 A(41)씨가 트럭 캡의 위치를 조정한 뒤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회사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이동 중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하고 캡을 고정하던 장치가 캡을 지지하지 못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현대차는 상시노동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통해 보다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한 안전관리체계의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