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완주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검사

[완주신문]완주소방서는 삼례IC 인근 등 이동탱크 차량 소통이 많은 곳에서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을 대상으로 가두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가두검사는 위험물을 저장ㆍ운반하는 이동탱크저장소 사고 시 발생하는 화재 취약성과 유류 유출로 인한 사고 확대 위험성을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완주소방서는 23일 삼례IC, 익산IC(봉동읍), 이서고속주유소(이서면) 일대 등 주요 이동 경로를 거점 삼아 단속반을 편성해 운송자의 안전관리 부실 실태를 확인하고, 사고 예방 경각심을 높이고자 검사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 관련 기준 준수 및 상치장소 등 위반 여부 ▲위험물 운반 관련 기준 준수 여부 ▲운송자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또한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 위험물 운반자 강습 교육 및 운반자 자격제 신설에 따른 홍보도 병행했다.

 

박덕규 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관계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위험물 운송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군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