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내실있는 소방훈련으로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라고 2일 밝혔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관계인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비롯해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물 관계자들의 자기 주도 훈련 문화 정착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소방훈련은 실제 재난은 각본이 없다는 점에 입각하여 기존의 시나리오에 의한 소방훈련 틀에서 벗어나, 화재 발생을 가정해 119신고부터 상황전파, 초기진화, 인명구조, 소방차 유도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판단해 진행하는 훈련 방식이다.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은 소방훈련 의무사항 및 내용 안내→대상처 관계인의 훈련 지원 요청→현장 위험평가 및 특징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현장훈련 지원→훈련 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자율적인 훈련 여건을 조성해 자기 주도적인 화재 대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방훈련에 대한 컨설팅이나 지원을 희망하는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서나 가까운 119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덕규 완주소방서장은 “실질적인 훈련만이 화재ㆍ재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라며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곳은 연 1회(공공기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