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소방서는 “본격적인 봄철을 앞두고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며 차량 내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초기 진압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지난 26일 완주군 비봉면 일반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돼 차량 1대가 전소되는 등 총 19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낳았다.
이처럼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겸용’차량용 소화기 비치 운행 전 연료 누출 여부 및 계기판 상의 엔진 온도 게이지 확인 차량 내에 폭발할 수 있는 라이터 등 화기취급 물품 비치하지 않기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차량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정차 후 시동을 끄고 하차해 30m 이상 떨어진 뒤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박덕규 완주소방서장은“차량 화재 시 침착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안전 문화 확산에 동참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