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이서파출소(소장 정규조)는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관내 60개소에 대통령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일제히 부착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규조 이서파출소장은 선거 벽보 부착장소에 대한 CCTV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여 선거 벽보 훼손을 예방하는 한편 고의적인 훼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선거 관련 벽보 및 시설물등에 대해 예방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