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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통보 시 외출 금지

동거가족 PCR검사 받아야

[완주신문]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늘면서 완주지역 재택치료자도 병행 증가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15일 재택치료 개편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전했다.

 

□ 확진자로 통보받은 사람
외출을 금지하고 집안에서 스스로 격리하고 화장실과 물건은 따로 써야 한다. 자가격리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으로, 7일차 자정(24:00)에 격리가 자동 해제된다. 해제 전 PCR검사는 받지 않는다. 집중관리군 확진자는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을 지급받지만, 외출은 안 된다. 병원에서 1일 2회의 비대면 모니터링 2회의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일반관리군은 생필품 지급 뿐만 아니라 재택치료 키트도 지급받지 않는다. 

 

□ 확진자 동거가족
예방접종 완료자인 동거가족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감시 해제 전(-1일)에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해제되고,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외출은 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역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동거가족은 7일 동안 격리해야 하며, 격리해제 전에 PCR 검사 결과 음성 시에 해제가 된다.

 

동거가족이 37.5℃ 이상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취소하고, 완주군보건소 선별지료소를 방문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문 시에는 개인차량으로 이동해야하며,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로 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재택치료 관련의료기관이 재택치료자에게 유선으로 1일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료진이 비대면 전화상담과 약을 처방해 주면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환자의 대리인(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이 수령 가능하며, 대리 수령 불가시 지정약국(삼례은혜약구, 이서혁신온누리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면 보건소를 통해 전달 받을 수 있다.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관한 보건소를 통해 외래진료센터를 예약하면 된다.

 

□ 확진자 중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 이외의 재택치료자를 일반관리군이라고 한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주간에는 동네 병·의원에 전화상담을 하고, 주·야간과 주말·공휴일에는 재택관리 의료상담센터로 전화를 하면 된다. 의료진이 비대면 전화상담과 약 처방해 주면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환자의 대리인(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이 수령 가능하며, 대리 수령 불가시 지정약국(삼례은혜약구, 이서혁신온누리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면 보건소를 통해 전달 받을 수 있다.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관한 보건소를 통해 외래진료센터를 예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