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경천면 구재마을 이장선거 투표제지 여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23일 구재마을 이장선거를 진행한 김종촌 개발위원장은 “선거에 불복하는 일부 주민들이 투표를 제지했다고 하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종촌 위원장에 따르면 선거가 치러진 18일 오후 A씨를 포함한 7명이 투표를 위해 마을회관을 찾았다.
하지만 이들은 사전에 합의된 선거인명부 43명에 속하지 않았다.
구재마을 규약에는 2년이상 거주자에게만 투표권을 준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구재마을에서 따로 만든 43명 선거인명부로 선거를 하기로 했다. 단,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해당 규칙에 따른 행정에서 제시한 선거인은 73명이다.
관련 규칙 제3조 4항에는 ‘이장 선출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3개월 전부터 해당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별 주민(세대 1명)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에 따른 것이다.
김종촌 위원장은 A씨의 투표 참여 요구에 선거위원들과 상의를 했다. 당시 김종촌 위원장은 완주군 규칙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A씨에게 근거와 등본을 요구했다. A씨는 등본을 제시하고 '마을규약이 아닌 완주군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행정 답변서를 보여주며 완주군 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김종촌 위원장은 “선거위원들과 상의를 통해 A씨 등 7인이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했으나 이들이 투표를 하지 않고 가버렸다”며, “이어 종료시간이 다 돼 ‘투표를 종료한다, 더 투표할 사람이 없냐’고 수차례 물었으나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투표를 못하게 했다는 말이 나오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A씨는 김종촌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A씨는 “투표를 하려고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투표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명부에 없다며 투표를 못하게 해서 완주군 규칙을 근거로 등본까지 보여주며 항의했으나 ‘선거 위원들과 상의하겠다’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해놓고 20분 후 ‘안 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면장이 임명하기에 완주군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다시 설명했지만 계속 거부해서 투표를 못했다”며, “이에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고 마을회관 앞에서 개표 때까지 기다렸다”고 전했다.
이러한 첨예한 갈등과 논란으로 구재마을 이장은 당분간 공석이 될 전망이다.
경천면사무소 관계자는 “민원 제기가 있어 구재마을 이장 임명이 어려울 것 같다”며, “마을에서 조율되기 전까지는 공석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소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