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신흥계곡이 하천정비로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천면 가천리에 위치한 사찰 구룡암 측은 “전북도에서 지정한 하천정비 계획선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룡암 측에 따르면 이곳 하천정비 예정계획선은 사찰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이뤄졌다.
구룡암 관계자는 “전북도는 2017년 12월 14일 하천구역을 고시했다고 하지만 누가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사실을 항상 확인하겠냐”며, “탁상행정으로 인해 청정하고 수려한 신흥계곡이 본래 모습을 잃고 콘크리트로 뒤덮이게 생겼다”고 걱정했다.
구룡암 측은 지난달 하천정비 예정계획선 변경을 완주군에 요청했다.
이에 완주군은 “전북도에서 고시한 상황”이라며, “지방하천 하천구역에 대한 변경은 도지사 권한으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 정비대상 사업 제출 시 신흥천 상류 1.8km에 대해 하천 구역 제척에 대해 건의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련 사업 진행 계획은 아직 없고 하천구역으로 지정됐을 뿐”이라며, “일반적으로 10년마다 조정하는데 그 때 의견을 수렴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룡암 측은 일부 부지가 계획선에 들어가 신규 종교시설 건축에 제한이 생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룡암 관계자는 “환경적으로도 문제고 문화재 사찰의 종교 시설 건립에도 지장을 주는 탁상행정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구룡사에는 지난해 12월 20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63호로 지정된 ‘사법어’가 있다. 사법어는 고승 4인의 법어를 1562년에 간행한 언해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