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경천면 신흥계곡 양우회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구재마을 정주하 이장은 양우회 앞에 설치된 접이식 바리케이드는 조건부 허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주하 이장에 따르면 바리케이드로 인해 가천리 1140번지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정주하 이장은 “바리케이드와 통행금지 줄 때문에 통행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양우회와 완주군은 “통행이 가능하다”며, “바리케이드는 양우회 소유의 토지에 설치됐기 때문에 철거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완주군은 “행정은 신흥계곡 문제에 대해 주민 편의와 갈등 해소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그곳은 수행공간이니 집회신고를 하지 말고 2~3명만 통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양우회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산에서 많이 내려와 이를 막기 위해 야간에만 펼쳐 놓으려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며, “또한 해가 저물면 차량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여름에는 계곡에서 음주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외부인이 많다”며, “이곳은 수행을 위한 종교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양우회에서 기르던 개 두마리가 멧돼지에게 습격을 당해 죽는 일이 있었다.
지난달 19일 건설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귀현 의원은 “양우회 측에 일부 도로 점용허가는 어떤 조건으로 해 줬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신세희 국장은 “양우회는 내부가 수행을 하는 공간으로 일반인의 통행은 가능하도록 했지만 집회나 시위는 제지하도록 했다”며, “일반인들 통행을 막지 않는 조건으로 2023년말까지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귀현 의원은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공유를 했는지’와 ‘어떻게 갈등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신세희 국장은 “구재마을 주민들과는 여러번 설명을 하고 논의를 했고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천면 구재마을은 양우회와 주민 간, 주민과 주민 간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