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경천저수지 불법 수상레저 영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9일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찬영 의원은 “경천저수지 불법 수상레저 영업을 알고 있는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용민 재난안전과장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최찬영 의원은 “수년째 지속되는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저 영업이 모두 불법”이라며, “인터넷에서 경천저수지를 검색해보면 불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게 완주군 위상을 깎아 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용민 과장은 “관리기관이 농어촌공사이다 보니 소홀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얼마전 농어촌공사에 다녀왔는데, 공사에서는 둘레길 조성 등을 위해 완주군에 협조를 요청하면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며, “농어촌공사에서 불법으로 조성된 선박장을 치워달라고 하면 이 부분에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최용민 과장은 “공사가 협조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