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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완주신문]완주소방서는 화재위험성이 증대되는 동절기를 맞아 소방시설 등에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위반 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겨울철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화재 시 더욱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 대상물이다.

 

신고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차단․방치․잠금등의 행위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누구든지 불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위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완주소방서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포상 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1건당 5만원)이 지급된다. 동일인의 경우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피난로는 긴급상황을 대비해 폐쇄 등을 금지하고 항시 관리ㆍ개방돼야 한다”라며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건물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로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