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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현수막 안 걸기 합의

완주군수 출마예정자 4명 협약

[완주신문]내년 지방선거 때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로 거론되는 4명이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완주군수 출마예정자-JTV전주방송-자원순환사회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은 1일 JTV전주방송에서 불법 선거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불법 선거현수막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때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본인 명의의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자치단체가 선거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완주군수 출마 예정자는 국영석 완주고산농협조합장, 소병래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유희태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일정상 참석하기 어렵지만 이번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즉, 적법한 행사나 집회 없이 단순하게 현수막을 건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2015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사나 집회와 상관없는 정당의 현수막 게시도 역시 불법으로 분류된다. 일부 정당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자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인쇄물이나 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개별법령인 옥외광고물법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적법한 행사나 집회 없이 정당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광고물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명규 JTV전주방송 대표이사는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으면 무엇보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며, “또 후보들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는 현수막을 걸지 않을 경우 수천만원의 비용을 아끼고 철거를 위한 행정력 낭비가 없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