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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돼지농장 1심 완주군 승소

법원, “완주군 처분 적법하고 정당”

[완주신문]완주군이 비봉면 돼지농장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1일 전주지방법원은 부여육종이 제기한 ‘가축사육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완주군의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처분에 따른 영향은 추후문제이고 재판부는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만 살펴봤다”며, “행정처분은 축산법 상의 요건뿐만 아니라 금강수계법이나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육시설 요건 구비 여부는 처분 당시의 상황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원고가 제출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며, “금강수계 오염부하량이 이미 초과된 상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돈사가 축산분뇨 관리조례에 따라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등의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봉면 돼지농장 재가동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부여육종의 청구이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는 점에서 완주군과 주민들이 완승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업체쪽이 2주 안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 확실해 승부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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