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고산면 인풍마을 한 농가의 마당이 비만 오면 물에 잠긴다.
2019년 옆 농지에 흙을 쌓고 뒷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마당으로 흘러들어 생긴 일이다.
주민에 따르면 그해 농지 주인이 700평 땅에 덤프트럭 600차 분량의 흙을 성토했다. 이로 인해 주변보다 낮았던 농지가 이제는 2m가량 높아졌다. 이 때문에 비만 오면 물이 집 마당으로 흘러든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A씨는 “옆 땅이 높아지고 장마나 태풍 때는 물난리가 난다”면서 “집 앞에 둔턱이 생겨 조망권까지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또한 성토 당시 아래 하천에 바위 몇 개가 굴러들어가 물길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농지 주인에게 해결을 요구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마을이장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농지 우량화를 위해 성토한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주변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에 농지 주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에는 유사한 주민 갈등이 많다”며, “서로 민감하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