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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택화재 3년간 68건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완주신문]최근 3년간 완주군 주택화재는 총 68건으로 4명의 인명피해와 601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낳았다.

 

이에 완주소방서는 관내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한다.
  
올 한해동안 완주지역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490가구와 일반가구 1129가구 등 총 1619가구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홍보, 마을 이・통장 회의 운영시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소방안전교육・훈련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교육 강화, 대형전광판 홍보 영상 송출, 대국민 캠페인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전방위 홍보도 병행한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통해 실질적인 화재예방과 화재로부터 안전한 완주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의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또한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