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이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서부지방산림청과 연계해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19일 완주군은 산림 내 산나물류,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4월부터 5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산행 인구가 증가하는 봄철에 입산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장군봉, 연석산 등 주요 등산로 및 임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자연석 반출, 조경수목 굴취 등 산림자원 보호와 임산물 불법 채취 근절을 위해 실시되며 주요 임도, 등산로, 도로변 등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명예 산림보호원과 연계하여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 시 행정, 사법 처리까지 진행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현행법상 절취 행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산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위법행위 근절을 통해 산림소득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