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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낚시·야영·취사 금지 예고

장자보~화전보 9.4km구간

[완주신문]만경강 장자보~화전보 9.4km구간에 대한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이 예고됐다. 

 

완주군은 지난 4일 하천법 제46조 제6호와 같은법 제9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해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공고했다.

 

금지구역 지정은 하천시설물의 보호 및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취사‧야영‧낚시 행위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수질과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가꿔 깨끗한 하천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라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규제기간은 연중이며,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와 내수면 어업 면허를 받은 자의 어업행위는 예외다.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서면, 우편, 팩스로 완주군 재난안전과 하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완주군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청회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