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 첫 임시회인 제2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및 의원발의 조례 6건과 완주군수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부의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로는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숙 의원 외10)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영 의원 외1)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유의식 의원)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남용 의원)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수봉 의원)” 등 총 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