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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운동 자유 확대 안내

장애인 선거권 보장 강화

[완주신문]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이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됐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한다. 단,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하는 하는 경우 제외다.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안’에서 ‘옥내’로 명확히 했으며,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이 강화됐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이 의무화됐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 가능하다.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도 의무화됐다.

 

후원회지정권자도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가 허용됐다.

 

이외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연 2회 실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가 폐지됐다.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을 정비했으며,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마련했다.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