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2021년 예산 일부 무효되나?

법조항 잘못 적용으로 대책마련 시급
전북도 등 인근 지자체도 마찬가지

[완주신문]2021년 완주군 예산 일부가 무효화 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총칙 제5조에서 관련법 조항을 잘못 표기했기 때문이다.

 

완주군 예산총칙 제5조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9일 관련법이 개정되며 해당조항이 변경돼 관련 내용은 제47조의2 제1항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에 지난해 9월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완주군의회는 지난달 18일 의결했기 때문에 개정된 조항을 따라야 했다. 

 

이는 오타나 단순 실수에 대한 해프닝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예산총칙은 조문과 같기에 자칫 법률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인 예산총칙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의회 의결로 법조문 형식을 취하기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른다.

 

이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 해당 완주군 예산총칙 제5조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엉터리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 의결을 했어야 했던 의회 또한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는 완주군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인 전주시, 익산시 등에서도 함께 발견됐다. 심지어 전북도 또한 같은 실수를 저질러 파문이 일 전망이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관련 조항은 ‘지방제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개정된 규정을 반영해 명시했다.

 

이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완주군 행정은 의회에 요청해 ‘번안’을 통해 해당 조문 수정해야 한다. 의회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해 다시 심의해 결정할 수 있다.

 

게다가 완주군의 경우 홈페이지에 예산 정보를 공개하면서 ‘예산총칙’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에서는 주민 분들이 편리하게 예산 전반을 볼 수 있게 총칙 대신 ‘회계별 예산규모’를 공개하고 있다”며, “예산총칙보다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증감에 대한 수치까지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예산총칙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근 지자체 대부분과 전북도의 경우 예산총칙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