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회는 25일 도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흥계곡 분쟁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의식 행감위원장은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와 신흥계곡 종교단체의 민원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형평성을 갖추고 법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양 단체 간 상생하려는 의지가 없어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의식 위원장은 “의원들도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완주군의회는 행감이 시작되기 전 군민제보 접수를 받았고 도로교통과에 신흥계곡 분쟁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다.
먼저 완주자연지킴이연대에서는 신흥계곡 불법담장이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제보했다.
이어 종교단체에서는 한 주민의 국유지 불법 점유로 인해 도로 변경을 초래해 종교단체 신도가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이를 방치했다고 제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