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 과속 방지턱이 설치 업자에 따라 규격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임귀현 의원은 도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규정 상 높이는 10cm이지만 운전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7.5cm 이하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귀현 의원은 “높이보다는 길이에 따라 차이가 크다”며, “과속 방지턱 기능을 하며 불편함을 최소화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완주군의 높이와 길이를 통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운전자는 방지턱이 다 같은 것으로 알고 다니다 위험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